"폭력적으로 변한 남편…아이 몰래 낳고 싶어요"

입력 2024-01-09 05:37   수정 2024-01-09 09:16


결혼 후 성격이 달라진 남편이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까지 일삼는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.

8일 YTN 라디오 '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'에 따르면 사연자 A씨와 남편은 광고회사에서 처음 만났다. A씨는 습관적으로 말을 더듬고 소심한 성격이던 남편은 자신을 만난 뒤 상태가 좋아진 것 같다고 밝혔다.

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연애 반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. 남편은 변화하는 자신이 좋다며 헬스장을 등록하더니 1년 만에 더 이상 말도 더듬지 않게 됐고, 몸도 몰라보게 좋아졌다. 그러나 공교롭게도 남편은 자기 모습에 만족할수록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.

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은행 대출을 받아 창업을 시작했지만 이렇다 할 소득이 없었고 결국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됐다.

A씨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단 우려에 이혼을 결심했지만, 남편은 이혼 얘기에 화를 내며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. 남편은 결혼사진 액자를 무릎으로 찍어 부수는가 하면 빨래 건조대를 벽 쪽으로 집어 던졌다. 또 자기 셔츠를 찢고 소주병으로 식탁을 내리치는가 하면, '죽어버리겠다'고 소리를 지르며 깨진 유리병으로 손목을 긋기도 했다.

A씨는 "이혼 소송 시 보복당할 것 같아 두렵다"며 "임신한 상태인데, 아기가 태어난 뒤에도 보호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"고 물었다.

사연을 들은 박세영 변호사는 "결혼 액자와 빨래 건조대를 파손한 행위는 모두 형법상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다"라며 "배우자가 실제 유리 조각으로 자기 손목을 긋고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했으므로 사연자가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는 협박"이라고 말했다.

이혼 소송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"배우자가 폭력적 행동을 할 경우 이를 경찰에 신고해 주거에서 퇴거시키고 주거 및 직장 100m 이내에 접근도 금지할 수 있는 임시 조치를 받을 수 있다"며 "이 같은 임시 조치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,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.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혼 청구를 하는 동시에 접근 금지 등 사전처분으로 배우자 접근을 금지할 수도 있다"고 설명했다.

사연자가 출산한 뒤에도 배우자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"피해자 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되면 2개월 단위로 연장돼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"며 "사전처분으로서의 접근금지는 통상 이혼소송의 해당 심급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정돼, 출산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"이라고 답했다.

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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